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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조문 158 / 503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제119조제5항에 따른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2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인수인의 의견(인수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자금의 사용목적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회사의 개요
나.
임원에 관한 사항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이하 "자산보유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보유자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라.
임원에 관한 사항
5.
유동화자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동화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
나.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
다.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유동화계획의 세부구조
나.
유동화증권의 발행과 상환계획 등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라.
자금의 차입과 운용계획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
제12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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